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해 연봉의 1/12를 납입하고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운용한는것으로
퇴직시점에 법정퇴직금보다 적립액이 적다 하여 회사로부터 추가요청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시점에 부족한것이 아니라 매해 퇴직연금 불입시에 연봉의 1/12가 아닌
그에 미달하는 금액을 불입해온것으로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퇴직시에 추가로 요청할 수 없는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자 질문드립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해 연봉의 1/12를 납입하고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운용한는것으로
퇴직시점에 법정퇴직금보다 적립액이 적다 하여 회사로부터 추가요청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퇴직시점에 부족한것이 아니라 매해 퇴직연금 불입시에 연봉의 1/12가 아닌
그에 미달하는 금액을 불입해온것으로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퇴직시에 추가로 요청할 수 없는것 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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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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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1.04 | 120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 2021.01.04 | 419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임금·퇴직금 | 호봉승급시 연장근로 수당 산출 문의 1 | 2021.01.04 | 47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 2021.01.04 | 7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적립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시에 미납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요청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