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20.12.23 13:22

2주 단위 탄력 근무제 가능한지 봐주세요

 

1주 : 48시간(평일 월-금 40시간 + 평일연장 8시간)

2주 : 56시간(평일 월-금 40시간 + 평일연장 8시간 + 토요일연장 8시간) *단, 토요일은 무급휴일임.

 

합 104시간 , 평균 52시간

 

가능한가요?

 

2주 탄력 근무제 시행할 경우 급여계산은 근로자 인별로 2주 평균을 내서 1주 40시간 초과하는거에 대해서

연장수당을 붙여 계산해줘야하나요?

 

예) 104시간 - 80시간(40주 x 2주) = 24시간(연장수당)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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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1조 1항은 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하며,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94조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서 취업규칙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가수당이 없이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한 주가 4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주 12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로 변경하여 52시간 근로시간제로 맞추려면 질문의 내용에서 1주는 48시간 36시간을 소정근로로 잡고, 나머지를 연장근로로 잡아야 하고, 2주는 56시간 중 44시간을 소정근로로 잡고, 나머지 12시간을 연장근로로 잡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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