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라민 2020.12.24 00:19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입사 : 2019.09.18

사대보험 가입 : 2020.04.01

 

1. 2019.09.18~09.20 풀타임 단기계약직 입사(주급)

2. 2019.09.23~10.31 풀타임 단기계약 연장(월,화,수,금,토/주급)

3. 이후 2번과 동일조건으로 2019.12.31 까지 근무

 

4. 2019.12.31 회사 렌터카로 업무 수행후 반납 도중 후미추돌 교통사고 당함(상대과실 100%)

5. 2020.01.03 까지 근무후, 01.04~01.17 2주간 입원

6. 2020.01.20 복귀 논의

7. 2020.01.27 복귀(대체 휴일인 관계로 28일 근무 재시작)

*월~금 알바식으로 시작후 03.23 풀타임 전환

*입원기간 및 복귀 논의기간

(2020. 1월 2,3,4 주차 제외 주 15시간 이상 근무/기록있음)

 

8. 2020.04.01 사대보험 가입

9. 현재 지속 근로중

 

질문사항

1. 입원기간 및 복귀조율 기간이 있어도, 2019.09.18 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사대보험 당연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3: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소급신고는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회보험 미가입 상태로 약 5개월 일한 사람 입니다. 1 2018.08.10 301
여성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시 퇴직금, 사대보험 문의 1 2018.12.27 121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대보험x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1.11 69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66
여성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2019.04.23 1019
고용보험 4대보험이 6개월정도 미납되었습니다 1 2020.02.07 2998
임금·퇴직금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2020.03.05 752
고용보험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2020.06.04 416
기타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1 2020.08.21 1797
비정규직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2020.09.09 3044
고용보험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2020.11.09 9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2020.12.09 1706
» 기타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20.12.24 578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79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2021.05.10 1105
직장갑질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2021.07.12 814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304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454
근로계약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2021.11.03 374
고용보험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2022.01.18 8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