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비 2020.12.24 11:35

사업자 등록 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의 장소 이전의 문제로 인한

교육 진행 불가로 2달의 무급휴직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귀책 사유로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직수당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사전에 사업장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수령이 가능한 지 여부와

근로자 측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사업장을 분리하여 운영중이라 5인 미만이지만, 통합 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며,

작성자 본인이 양 측의 사무 업무를 함께 수행중이고, 본인의 소속은 현재 이전하지 않고 정상 운영이

되는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소속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해 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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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휴업수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인 미만 여부는 귀하의 말씀처럼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장소와 노무회계의 독립성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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