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롬 2020.12.24 16:52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일근직 정식직원으로 2016.05.02입사하여 2018.12.31퇴사하여

1차퇴직금정산( 평균임금)으로 받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요청하여

2차 퇴직금차액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하여 받았습니다.

통상임금 정산내역을 보니 식대(일률적. 고정적)으로 매월 100,000원씩 받았는데

통상임금에 미포함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식대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포함된다면 다시 재정산 요청하여  차액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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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식대라도 소정근로의 댓가이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임금채권시효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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