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공무직 재직자 입니다.

과거 공단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직으로 2014년 12월 22일 입사하여 11월 개월 단위로 계약후 2년뒤 2016년 12월22일자로

공무직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저희 공단에는 다름아닌 정근수당 제도가 있는데요.

현재 기간제 기간에 근무한 경력 2년은 인정되지 않고 공무직 입사일자인 2016년 12월22일 부터 계산하여 정근수당을 지급받고 있

습니다. 저의 생각은 기간제 근로자 근로 기간인 2년도 동일직종, 동일업무로 정근수당 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맞는

의견인지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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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정근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정해진 바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의 문제점을 사내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조합에 건의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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