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O 2020.12.26 04:1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게시글 작성드립니다.

 

저는 현재 입사한지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입사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당시 1년짜리 계약서만 작성하였고, 정규직 전환 후 계약서를 써야한다는 말만 하시며 계약서 작성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 사이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근로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은 수차례 드렸으나 알았다는 답변만 주시고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현재 상태에서 퇴사 시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로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위반하여 임금을 받거나 근로기준법 53조를 위반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업을 하면서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으로는 위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 외에는 2년을 넘어서 근로를 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질문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므로 현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에서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23 77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66
기타 근로기준법 서적 2 2011.08.31 477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2020.07.14 46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3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74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2024.01.05 81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2020.08.27 4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2019.01.06 1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2022.04.12 8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309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실업 급여 1 2020.12.26 87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꼭 매년 작성을 해야 하나요? 1 2012.07.17 37702
휴일·휴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2020.06.12 544
근로계약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10.31 297
근로시간 근기법 위반에 해당하는게 맞는지요? 3 2011.06.14 11578
근로계약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3.22 186
근로시간 구두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시간 2019.01.12 521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2022.02.09 1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