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서비스직 용역회사에서 계약직으로 5년정도 근무중입니다.

계약은 1년단위로 계속 재계약서 쓰고 근무중이고 퇴직금은 근속년수에따라 연결되어서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DC형이구요

 

헌데 코로나로 인하여 도급비가 적어져 임금이 기존 월급에서 5만원 정도 삭감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 복구될지는 미지수라고 하구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내년 계약시 5만원이 삭감이 되면 현재 쌓여있던 퇴직금에서도 손실이 발생이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쌓이게될 퇴직금과 내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사하게 될때에도 실업급여에 많은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회사쪽으로 월급은 삭감하되 퇴직할때는 삭감전 월급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라는 답변을 본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삭감할 시기 전에 모인 퇴직금만 유지를 해달라는걸 요구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삭감된 이후에 일했던것도 퇴직금 정산만은 삭각전 금액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건지가 궁금해요

요구가 가능하다면 문서적으로 어떤식으로 남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은 많고 힘은 없어서 삭감을 안당할 수 는 없을것 같아요.....퇴직금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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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5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감소를 예방하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등이 있습니다. DC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확정된 제도이고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나 DB형에 비해 퇴직금 감소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 입니다. 물론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감소하면 급여액은 줄어들 것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책정할 수 있겠으나 노동조합등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퇴직금을 보존해줄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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