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별 2020.12.27 18:52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2020.1.1.일부터 편입되었습니다.

이에따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호봉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59-260에 따르면,

.건강가정기본법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아이돌봄지원법1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64에 따르면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또는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호봉이 재획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p.4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3)적용의 원칙에 따르면 국고보조시설의 경우에는 부록3의 기준보다 하향된 기준으로 하여 개별담당부서 또는 지자체의 별도기준을 둘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의경우,

-2014.6.2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인력 입사

-2016.1.1.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승급

-2017.5.15. 퇴사

-2018.2.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 재입사

*재입사 당시 지원인력 경력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받아 호봉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020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른 호봉재획정의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호봉 획정이 기관장의 재량으로 경력산정에 지원인력의 경력을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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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5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호봉획정과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결국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매뉴얼이나 지침, 사업장 내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전후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 질문내용에 근거하여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르다면, 혹은 지원인력과 직원의 자격이 다르다면 노.는 적용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모의 경우는 지원인력도 가능하나 경력합산은 20.1.1부터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아두었기 때문에 문언상으로만 본다면 20년 1월 1일부터 합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호봉획정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같이 부록의 기준보다 하향된 기준으로 둘 수 없다고 하니 기관장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 이하로 임의지정할 순 없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부처나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정확할 것이라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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