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지애 2020.12.28 17:50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가 연말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해소가 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어,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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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1.07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1년 이상 재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근속 1년 미만자도 퇴직급여를 수령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미 납입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한지애 2021.01.07 15:35작성
    별도의 약정이 어떠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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