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이리이 2020.12.28 21:27

판매서비스직에 재직중이고, 동일한 품목에 온라인판매사이트를 개설해 창업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재직 중 동일한 업종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2. 사업자등록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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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에 부수된 의무중에는 영업비밀 준수나 성실의 의무등이 있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으나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내규등에 따라 겸업금지 의무 위반이나 영업비밀 준수 의무 위반등으로 징계 혹은 손해배상청구나 가처분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급자와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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