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10/05 생년인 분이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2020년 7월 1일에 6개월 단위로 계약직을 연장하였는데
2020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신다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계약이 종료되야 한다는거 같은데
시기가 애매해서 구체적으로 생년월일 특정하여 질문드립니다.
1956/10/05 생년인 분이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2020년 7월 1일에 6개월 단위로 계약직을 연장하였는데
2020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신다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계약이 종료되야 한다는거 같은데
시기가 애매해서 구체적으로 생년월일 특정하여 질문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만55세 고령자 무기계약직 관련 | 2022.12.21 | 1945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78 | |
해고·징계 | 계약내용 누락 및 실업수당 관련 문의 1 | 2011.12.05 | 1859 | |
근로계약 |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 2023.06.13 | 1837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조건 1 | 2012.04.25 | 1835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계약직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21.10.13 | 1826 | |
근로계약 | 근속기간 산정 1 | 2012.08.02 | 1802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784 | |
고용보험 |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2 | 1752 |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 2019.05.19 | 1747 |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의 계약종료 1 | 2014.07.18 | 1742 | |
고용보험 |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 2020.12.13 | 1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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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 2022.08.31 | 1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만 65세 이전에 입사를 입사를 하여 만 65세가 지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다른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아직 만 65세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