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곳입니다.
육아휴직일은
2018.7.15.~2019.7.14.
연장은 2019. 7. 15 ~ 2020.4.12.일입니다.
복직은 2020.4.13일 입니다.
제가 알기론 2018.5.29.일로부터 법안이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8~9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육아휴직을 쓴날이 2019년도가 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곳입니다.
육아휴직일은
2018.7.15.~2019.7.14.
연장은 2019. 7. 15 ~ 2020.4.12.일입니다.
복직은 2020.4.13일 입니다.
제가 알기론 2018.5.29.일로부터 법안이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8~9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육아휴직을 쓴날이 2019년도가 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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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주말알바 관련.. 1 | 2021.01.04 | 4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및 이직 관련 1 | 2021.01.04 | 207 | |
근로계약 |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 2021.01.04 | 477 | |
휴일·휴가 |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 2021.01.04 | 383 | |
직장갑질 |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 2021.01.04 | 298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1.04 | 1201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 2021.01.04 | 417 | |
휴일·휴가 | 휴일지정 1 | 2021.01.04 | 77 | |
임금·퇴직금 | 호봉승급시 연장근로 수당 산출 문의 1 | 2021.01.04 | 47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 2021.01.04 | 799 | |
임금·퇴직금 | 네트제월급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산재기간포함) 1 | 2021.01.04 | 733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시 퇴직금 및 사업주 요구 간이계약서 작성 1 | 2021.01.04 | 508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적용제외 승인이 늦어진 경우 1 | 2021.01.04 | 231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1 | 2021.01.04 | 1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다수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 2021.01.04 | 143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일... 1 | 2021.01.03 | 667 | |
최저임금 |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 2021.01.03 | 1210 | |
휴일·휴가 | 주 37.5시간 한달 휴무일 일수 문의 1 | 2021.01.03 | 911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1.01.03 | 108 | |
근로계약 | 운영법인 변경으로 인한 부당한 입금협상 제안 1 | 2021.01.03 | 1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 60조 6항 3호(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를 신설하면서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되고, 노동부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B-eCSmIbuAhUnGKYKHS91AaQQFjAAegQIBBAC&url=https%3A%2F%2Fwww.moel.go.kr%2Fcommon%2FdownloadFile.do%3Bjsessionid%3DW28LcQiXlDhWjehmeJMRR1IqAKSGq1Vx49DqhjK3DPKf8BKe0WcYT7IPnmn9zeQm.moel_was_outside_servlet_www2%3Ffile_seq%3D20180600618%26bbs_seq%3D20180600335%26bbs_id%3D29&usg=AOvVaw3cpuDtkT6HfM6pwd3OQoHT
2) 2018년 7월부터 19년 7월까지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19년도 1월에 연차가 발생함) 다만 육아휴직을 연장한 것(19.7.15~20.4.12)은 법에서 정해진 육아휴직이 아닌 개인사유의 휴직이라면 결근으로 처리가 되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해진 육아휴직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