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츄 2020.12.29 09:45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곳입니다.

육아휴직일은
2018.7.15.~2019.7.14.
연장은 2019. 7. 15 ~ 2020.4.12.일입니다.

복직은 2020.4.13일 입니다.

제가 알기론 2018.5.29.일로부터 법안이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8~9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 육아휴직을 쓴날이 2019년도가 아니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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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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