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 40시간 일반기업 입니다.
1.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해야하는 유급 휴일인지? 즉,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산정에 포함되는 것인지?
2. 휴일근로 수당 계산시 8시간 미만은 0.5가산, 8시간 초과는 1 가산인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 야근 근로시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 5일 40시간 일반기업 입니다.
1.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해야하는 유급 휴일인지? 즉,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산정에 포함되는 것인지?
2. 휴일근로 수당 계산시 8시간 미만은 0.5가산, 8시간 초과는 1 가산인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 야근 근로시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급여가 제대로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2018.04.18 | 15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 2018.03.23 | 150 | |
해고·징계 | 일주일간 유해에 사직을 원함. 1 | 2017.12.23 | 15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관련 질의 입니다. 1 | 2017.12.19 | 150 | |
임금·퇴직금 | 가산임금 1 | 2017.02.22 | 15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관해서 여쭈어보고싶습니다. 1 | 2016.02.03 | 150 | |
노동조합 | 91210번 질문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5.08.28 | 150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임금과수당 1 | 2015.06.27 | 150 | |
임금·퇴직금 | 최저 임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1 | 2020.02.08 | 150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7.13 | 1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 2022.11.18 | 150 | |
임금·퇴직금 | 신고 누락 1 | 2023.01.25 | 150 | |
직장갑질 | 경력 성과에가 충분함에도 진급누락 | 2024.03.20 | 149 | |
기타 | 콜센터 인센티브 | 2024.02.20 | 149 | |
임금·퇴직금 | 임금공제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 2023.06.07 | 149 | |
임금·퇴직금 |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 2023.06.05 | 149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22.01.20 | 14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1.12.18 | 14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관련 질문 1 | 2021.12.15 | 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 유급휴일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노동부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고, 이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 50%만 가산이 됩니다.
2)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별도로 정했다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8시간 이내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므로 100%가 가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