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 40시간 일반기업 입니다.
1.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해야하는 유급 휴일인지? 즉,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산정에 포함되는 것인지?
2. 휴일근로 수당 계산시 8시간 미만은 0.5가산, 8시간 초과는 1 가산인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 야근 근로시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 5일 40시간 일반기업 입니다.
1.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해야하는 유급 휴일인지? 즉,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산정에 포함되는 것인지?
2. 휴일근로 수당 계산시 8시간 미만은 0.5가산, 8시간 초과는 1 가산인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 야근 근로시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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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 2021.01.08 | 156 | |
기타 | 입사확정후 입사할 회사에서 연봉삭감을 요구하면서 입사보류를 ... 1 | 2021.01.08 | 863 | |
근로계약 | 과업지시서 1 | 2021.01.08 | 214 | |
휴일·휴가 | 근기법 제60조 2항 항목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21.01.08 | 672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1 | 2021.01.07 | 3350 | |
기타 | 파견인 사직서 제출 1 | 2021.01.07 | 476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945 | |
근로시간 |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 2021.01.07 | 742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01.07 | 183 | |
근로시간 |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 2021.01.07 | 2276 | |
임금·퇴직금 | 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01.07 | 7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근로자교부시 사본 1 | 2021.01.07 | 56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해주세요(통상임금/평균임금 구별하여) 1 | 2021.01.07 | 1366 | |
임금·퇴직금 | 임금근로계약서 갱신 작성거부 할 수 있나요? 1 | 2021.01.07 | 145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01.07 | 34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임금지급 방법 1 | 2021.01.07 | 777 |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20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 퇴사 시 연차 부여 1 | 2021.01.07 | 403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에 대해 2 | 2021.01.07 | 137 |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6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이 유급휴일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노동부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에 해당하고, 이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 50%만 가산이 됩니다.
2)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별도로 정했다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8시간 이내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므로 100%가 가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