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2020.12.29 16:11


안녕하세요
계약서 상 9~18시 점심 12~1시
밑에 또 9~20시로 되어있는데 포괄임금제 이다보니
총 11시간에 휴게시간1시간 뺀10시간 근무입니다
주 5일
예)기본급 2,000.000
약정연장근무수당 600,000
뭐 이런식인데 자세히는 기억안나서요

질문은 저희가 2시간×5 ×4.345=43.45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합니다 이에 따라 어느날은 새벽 1시까지 일하고
어느날은 18시에 퇴근 하고 이러다 보니 43.45시간을 못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무수당을 못받는데 불법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과 약정연장근무수당으로 임금이 구성되고 있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연장근무수당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약정된 임금보다 초과한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급이 200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9569원이고, 약정연장근무수당 600,000원은 연장근로 41.8시간에 대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에는 실제 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지만) 근로자들이 실제 약정된 근로시간을 기록하여 월 41.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가 중복이 된다면 중복하여 가산이 됩니다. 즉, 오전 9식부터 밤 1시까지 근로를 했다면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받고, 밤 10시부터 밤 1시까지의 근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쳐 2배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2021.01.08 156
기타 입사확정후 입사할 회사에서 연봉삭감을 요구하면서 입사보류를 ... 1 2021.01.08 863
근로계약 과업지시서 1 2021.01.08 214
휴일·휴가 근기법 제60조 2항 항목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1.01.08 672
해고·징계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1 2021.01.07 3349
기타 파견인 사직서 제출 1 2021.01.07 476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45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2021.01.07 742
기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1.01.07 183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276
임금·퇴직금 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1.07 7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자교부시 사본 1 2021.01.07 567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통상임금/평균임금 구별하여) 1 2021.01.07 1366
임금·퇴직금 임금근로계약서 갱신 작성거부 할 수 있나요? 1 2021.01.07 145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01.07 34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임금지급 방법 1 2021.01.07 777
임금·퇴직금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2021.01.07 209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퇴사 시 연차 부여 1 2021.01.07 403
휴일·휴가 연차갯수에 대해 2 2021.01.07 137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625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