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덕 2020.12.30 12:42

문의드립니다

1. 상황개요

- 2020.12.31까지 경북 포항에서 충북 제천으로 파견근로

 - 2020.12.초순 승진임용예정자 발표(본인도 대상에 포함됨)

- 2020.12.23. 승진 임용자 발표하였으나 본인은 제외(제외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하여 감사 실시예정)

  * 인사규정상 승진임용 제한 사유 : 징계처분요구,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직원(자녀 각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제외)

 - 2020.12.28일자로 충북 제천에서 대구로 대기 발령 : 승진 임용제한 및 대기 발령시 인사 담당부서에서는 본인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었음(현재 거주지는 경북 포항임)

2. 문의 사항

 - 승진임용제한 및 대기 발령이 적정한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한다면 승진임용예정자 중 승진이 제한되는 사유는 징계처분요구 등 4가지 요건으로 판단되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승진이 제한되면 승진 예정 지위확인소송이나 권리남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소송이 어렵다면 사실상 징계성으로 보여지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기발령이나 인사이동은 폭넓게 사용자의 인사권한을 인정하나, 경영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면 이 또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2018.01.17 235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도움을 얻고싶습니다. 1 2017.12.15 23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1.20 235
휴일·휴가 보건(생리)휴가 문의 드립니다. 2 2017.07.21 235
기타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4.23 235
임금·퇴직금 밀린월급받고싶어요 1 2016.09.06 235
기타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6.04.21 235
임금·퇴직금 식대를 없애면서 상여금으로 편입시킴?? 2 2016.03.16 23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31 235
근로계약 입사때 이야기없던 야간진료 안해도 상관이없을까요? 1 2015.12.03 235
노동조합 단체행동권을 억압하는 근로조건 합의서 관련 1 2015.11.05 235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못하게 ... 1 2015.06.19 23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 금액 1 2015.06.03 235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1 2020.02.23 23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35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 1 2020.08.19 235
휴일·휴가 보상휴가 문의 1 2023.10.31 235
근로계약 근로계약 변경으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15 235
임금·퇴직금 코디네이터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2019.03.15 235
여성 육아휴직기간 제외된 호봉 환급 2024.03.09 234
Board Pagination Prev 1 ... 5574 5575 5576 5577 5578 5579 5580 5581 5582 558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