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한 2020.12.30 18:23

1년 연봉계약이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까지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실적 400,000,000원 초과시 초과금액 7%를 2020년 12월    실적 마감 이후 개인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중도퇴사자는 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계약서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근로기간을 마치고 퇴사하는 상황인데, 중도퇴사자라는 말과 함께 상여급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과 2020년 12월 매출 정산이 1월에 3주에 정해져서 1월까지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중도퇴사자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매출 정산이 12월에 안된다고 중도퇴사자라는 말이 맞는 건지.

상여급은 법적으로 강제된게 없다는 말도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나 기본급, 임금구성 등은 최저임금이나 법정수당등을 제외하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와 사용자의 중도퇴사 의미가1) 연봉계약기간 중 중도퇴사인지 2) 회사 회계연도에 따른 중도퇴사인지 다를 수 있으므로 결국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동료들 중 중도퇴사자와 관련해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그에 따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3.10.22 1481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420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7.09 100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8.10.08 2409
근로시간 4대보험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무 1 2021.10.04 2213
임금·퇴직금 4대보험가입.근로계약성 미작성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17.03.19 1727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1 2018.01.31 1114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및 연봉/13을 지급하는 회사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11.10.16 4462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 전 퇴사 1 2017.04.24 1452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2024.04.17 282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65
임금·퇴직금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2017.03.24 652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1 2018.04.10 1886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282
근로계약 2부 작성한 것 중 1부를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1 2018.10.05 1382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40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41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8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85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49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