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한 2020.12.30 18:23

1년 연봉계약이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까지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실적 400,000,000원 초과시 초과금액 7%를 2020년 12월    실적 마감 이후 개인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중도퇴사자는 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계약서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 근로기간을 마치고 퇴사하는 상황인데, 중도퇴사자라는 말과 함께 상여급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과 2020년 12월 매출 정산이 1월에 3주에 정해져서 1월까지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중도퇴사자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매출 정산이 12월에 안된다고 중도퇴사자라는 말이 맞는 건지.

상여급은 법적으로 강제된게 없다는 말도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나 기본급, 임금구성 등은 최저임금이나 법정수당등을 제외하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와 사용자의 중도퇴사 의미가1) 연봉계약기간 중 중도퇴사인지 2) 회사 회계연도에 따른 중도퇴사인지 다를 수 있으므로 결국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동료들 중 중도퇴사자와 관련해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그에 따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월1일에서 8일까지 일하고 급여를 못주겠답니다. 1 2017.03.24 652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87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2023.12.28 650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199
근로계약 2부 작성한 것 중 1부를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1 2018.10.05 1361
임금·퇴직금 2년차 연차수당 2021.11.30 635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25
근로시간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2013.09.10 2264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51
근로계약 2024년 근로계약 연장 2 2024.01.02 148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32
해고·징계 2018년도 근로계약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3 2018.02.01 373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35
최저임금 2017,2018실업급여,최저임금미달,사대보험 문의 1 2018.01.10 1554
근로계약 1인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2.10.26 782
임금·퇴직금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2015.07.11 1877
임금·퇴직금 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차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2 2015.02.11 652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53
근로계약 1년내 이직시 월급 반납 1 2009.10.05 3638
» 임금·퇴직금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2020.12.30 257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