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사일은 2014년 12월 10일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인데, 지금까지 발생된 연차 갯수는 몇 개이고, 1년 만근하고 퇴사하는데,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오늘 카운트 해보니 사용한 갯수는 79.5개 입니다!
제 입사일은 2014년 12월 10일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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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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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 2019.12.10 | 809 | |
휴일·휴가 |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 2019.12.17 | 3424 | |
휴일·휴가 |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 2019.12.27 | 170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갯수 문의 4 | 2020.01.07 | 347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1.22 | 26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 2020.02.26 | 154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9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29 | 441 | |
휴일·휴가 |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 2020.03.01 | 816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문의 3 | 2020.05.28 | 53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42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143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0.15 | 35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3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2 | 2020.12.15 | 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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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계산 내역 1 | 2021.01.05 | 45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갯수문의 1 | 2021.02.01 | 30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산정 기준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 2021.02.07 | 358 | |
휴일·휴가 |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 2021.02.15 | 2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