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사일은 2014년 12월 10일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인데, 지금까지 발생된 연차 갯수는 몇 개이고, 1년 만근하고 퇴사하는데,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오늘 카운트 해보니 사용한 갯수는 79.5개 입니다!
제 입사일은 2014년 12월 10일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인데, 지금까지 발생된 연차 갯수는 몇 개이고, 1년 만근하고 퇴사하는데,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오늘 카운트 해보니 사용한 갯수는 79.5개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 2021.05.12 | 30531 |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 2020.12.31 | 4196 |
임금·퇴직금 |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와 퇴직금은? 1 | 2022.07.01 | 3906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 2013.12.18 | 2336 | |
휴일·휴가 |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 2023.04.26 | 2204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1 | 2011.08.12 | 2185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 2020.05.29 | 205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4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 2022.01.11 | 1426 | |
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45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 2023.07.06 | 995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 2023.06.12 | 843 | |
휴일·휴가 |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 2019.01.11 | 830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문의 1 | 2021.04.01 | 806 | |
기타 |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 2019.02.14 | 56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23.02.05 | 537 | |
휴일·휴가 | 야간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1 | 2023.01.01 | 533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23.01.03 | 521 | |
휴일·휴가 |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 2020.12.18 | 496 | |
휴일·휴가 |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 2019.09.03 | 4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