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사일은 2014년 12월 10일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인데, 지금까지 발생된 연차 갯수는 몇 개이고, 1년 만근하고 퇴사하는데,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오늘 카운트 해보니 사용한 갯수는 79.5개 입니다!
제 입사일은 2014년 12월 10일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인데, 지금까지 발생된 연차 갯수는 몇 개이고, 1년 만근하고 퇴사하는데,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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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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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 퇴사 시 연차 부여 1 | 2021.01.07 | 403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에 대해 2 | 2021.01.07 | 137 |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625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무급휴직)시 주휴수당에관하여 1 | 2021.01.07 | 4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 2021.01.06 | 1007 | |
고용보험 | 사대보험문의 1 | 2021.01.06 | 130 | |
휴일·휴가 | 휴가관련입니다. 1 | 2021.01.06 | 81 | |
휴일·휴가 |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 2021.01.06 | 5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 2021.01.06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06 | 7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충족요건 1 | 2021.01.06 | 132 | |
기타 | 임금지급항목 일방적변경(사측) | 2021.01.06 | 140 | |
기타 | 실업급여 | 2021.01.06 | 119 | |
임금·퇴직금 | 장기 무단결근 퇴직금 받나요? 1 | 2021.01.06 | 458 | |
임금·퇴직금 | 보복성 월급 삭감( 연봉 연장근로 포함 급여는 최저 시급) 1 | 2021.01.06 | 689 | |
휴일·휴가 | 신입사원은 경조휴가 제외?? 1 | 2021.01.06 | 1030 | |
근로시간 | 퇴사시 연차사용후 경력증명서 1 | 2021.01.06 | 414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 2021.01.05 | 204 | |
임금·퇴직금 |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 2021.01.05 | 15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내역 1 | 2021.01.05 | 4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