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기근로자의 경우,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에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상에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서명을 받고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상기, 1),2)번 가능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 되는 부분이라면 가능하면 법조항 포함하여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기근로자의 경우,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에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상에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서명을 받고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상기, 1),2)번 가능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 되는 부분이라면 가능하면 법조항 포함하여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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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 퇴사 시 연차 부여 1 | 2021.01.07 | 403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에 대해 2 | 2021.01.07 | 137 | |
임금·퇴직금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625 | |
임금·퇴직금 | 단축근무(무급휴직)시 주휴수당에관하여 1 | 2021.01.07 | 4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 2021.01.06 | 1007 | |
고용보험 | 사대보험문의 1 | 2021.01.06 | 130 | |
휴일·휴가 | 휴가관련입니다. 1 | 2021.01.06 | 81 | |
휴일·휴가 |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 2021.01.06 | 5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 2021.01.06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1.01.06 | 7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충족요건 1 | 2021.01.06 | 132 | |
기타 | 임금지급항목 일방적변경(사측) | 2021.01.06 | 140 | |
기타 | 실업급여 | 2021.01.06 | 119 | |
임금·퇴직금 | 장기 무단결근 퇴직금 받나요? 1 | 2021.01.06 | 458 | |
임금·퇴직금 | 보복성 월급 삭감( 연봉 연장근로 포함 급여는 최저 시급) 1 | 2021.01.06 | 689 | |
휴일·휴가 | 신입사원은 경조휴가 제외?? 1 | 2021.01.06 | 1030 | |
근로시간 | 퇴사시 연차사용후 경력증명서 1 | 2021.01.06 | 414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 2021.01.05 | 204 | |
임금·퇴직금 |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 2021.01.05 | 15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내역 1 | 2021.01.05 | 4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30명 이상 사업장도 소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합의를 통해 무급으로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