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tusvir 2021.01.02 21:04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퇴사와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과 연차수당 반영여부등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6년 12월24일 입사하여 처음엔 주말근무만 하여 주 13시간 일을 하였다가 2017년 1월12일부터는 주 5일 근무를하여, 2020년 12월24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단위로 계약을 연장하여 근무하였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2020년을 끝으로 계약만료 퇴사를 하였으며, 퇴직시 급여는 기본급 235만원을 받고있었습니다.


1. 연차는 입사일인 12월24일 기준으로 부여받아 사용하였는데,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가 4일 남았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 이 연차수당이 평균or통상 입금계산에 산입되는지요.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이 되는건지, 기간 만료로 퇴사하는거니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기본급 235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봤을때 평균임금과 통상 임금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3. 처음 근무시 몇주는 주15시간이 안되는데 이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전체 근로일수에 포함 되는지요?


4.위 질문들에 맞게 계산이 된다면 퇴직금 금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바쁘신데 여러질문 드려 죄송합니다만  빠르게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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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8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이고,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지급 기준일이 12월 24일이고, 12월 24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12월 25일입니다. 따라서 19년 12월 24일부터 20년 12월 24일까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지급받았던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고, 20년 12월 24일에 생성되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미달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란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를 통해 발생된 임금을 전부 포함한 임금을 말합니다.

    3) 퇴직금 제도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시간이 변경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2017년 1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24일 기간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가 235만원을 받았다면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77,472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0,668원 정도입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10,668,553원이 됩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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