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 9:30~18:00 점심시간 1시간제외 하루 7.5시간 주 37.5시간 근로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달 8일 휴무를 하고있는데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다른직원들은 한달 9일 휴무를 합니다. 약간의 근로시간 차이로 휴무일이 1일 정도 줄어드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 9:30~18:00 점심시간 1시간제외 하루 7.5시간 주 37.5시간 근로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달 8일 휴무를 하고있는데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다른직원들은 한달 9일 휴무를 합니다. 약간의 근로시간 차이로 휴무일이 1일 정도 줄어드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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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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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기에 대한 문의 1 | 2021.01.13 | 1184 | |
휴일·휴가 | 보건(생리휴가) 사용관련 1 | 2021.01.13 | 1197 | |
임금·퇴직금 | 스트레스 공황장애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 | 2021.01.13 | 57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액재판청구소송 1 | 2021.01.12 | 27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퇴사,연차수당, 실업급여 1 | 2021.01.12 | 75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1.01.12 | 166 | |
해고·징계 | 코로나로인한 해고 1 | 2021.01.12 | 14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야근시간에 대한 비용 문의 1 | 2021.01.12 | 190 | |
임금·퇴직금 | 퇴사 수 연차보상비 미지급 1 | 2021.01.12 | 493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시 수당과 대체 휴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1.12 | 5659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없이 일한 스타트업 직장인.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 1 | 2021.01.12 | 64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해고 1 | 2021.01.12 | 10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01.12 | 140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1.01.12 | 85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1 | 2021.01.12 | 2713 | |
산업재해 | 산재기간중 임금지급 여부 1 | 2021.01.12 | 168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 2021.01.11 | 19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1 | 2021.01.11 | 323 | |
임금·퇴직금 |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1.11 | 1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이나 유급휴일을 부여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므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 중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