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 후 1년6개월 서울집에서 같이 살다가 20년 1월 쯤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지방사업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2. 지방사업소에서 1년간 근무하며 배우자와 떨어져 지냈습니다. 숙소는 회사제공 원룸

3. 21년 1월 현재 시점에서 배우자의 임신등으로 인한 이유로 다시 서울집에 동거를 하려고 퇴사하려 합니다.

(서울집에서 지방사업소는 통근이 4시간 이상으로 증빙 가능 합니다.)

(배우자는 직장인이고 집근처 서울에서 근무 중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지방숙소에 전입신고를 안한상태에서 1년을 살고 있고 저의 등본상 거주지는 서울집으로 되어있는데

    현 시점에서 지방숙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퇴사 시점에 다시 서울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인정 받나요?

2. 아니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서울집에 전입상태) (실제는 지방숙소 거주중) 그냥 퇴사해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 발령장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8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실무적으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나 본인의 진술서, 배우자 부양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등을 제출하여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객관적으로 통근곤란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실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1 2024.01.23 365
기타 거리 통근 실업급여 관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4.01.07 512
기타 거리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3.02.28 123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311
고용보험 질문 원거리 파견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 1 2022.11.07 2431
고용보험 거리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1 2022.09.14 3237
기타 실업급여 탈 수 있을까요? 1 2021.12.15 1159
기타 지방발령,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완료때까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1.11.18 414
기타 동의 없는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을까요? 1 2021.11.09 3325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13 868
고용보험 회사 이사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1 2021.06.04 701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17 830
고용보험 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2021.05.16 1281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장거리출퇴근 실업급여신청여부 1 2021.05.07 1870
임금·퇴직금 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4551
»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일... 1 2021.01.03 679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 1 2020.11.17 6501
고용보험 출산휴가후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9.11 1121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2020.07.31 2592
임금·퇴직금 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2020.07.28 29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