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ye07 2021.01.04 02:21


  • 입사일 : 2019.1.2
  • 마지막 근무일 : 20.12.31
  • 병원 종사자 이고 직원은 4인으로 구성
  • 연차는 3일 (1년근속시 매년+1개씩증가)
  • 순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250(세후)
  • 오버타임이나 야간수당, 나머지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세금신고 적게하려고 매달 현금봉투로 지급됩니다.)
  • 4대보험은 100프로 병원부담



제가 궁금한 사항은

1.퇴직날이 20.12.31일 인지 21.1.1일이 되는지입니다. 퇴사날이 1.1일로 처리 된다면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나와야 맞는거 아닌가요? (21년기준 연차는5개)

2.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세전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3.제가 알아본 바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제 퇴직금 계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께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였다면 퇴직일은 차기년도 1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1월 2일이라면 1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므로 세전의 모든 임금이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즉 근로의 댓가로 볼 수 없는 축의금이나 실비보상비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계산은 어렵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tj를 이용하시되, 궁금하신 부분을 별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좀알려주세요ㅠ 1 2021.01.08 209
근로계약 계약기간관련문의 1 2021.01.08 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엑셀로 급여 받았던거 파일로 정리 ... 2021.01.08 323
휴일·휴가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연차 유지 의무 1 2021.01.08 156
기타 입사확정후 입사할 회사에서 연봉삭감을 요구하면서 입사보류를 ... 1 2021.01.08 863
근로계약 과업지시서 1 2021.01.08 214
휴일·휴가 근기법 제60조 2항 항목 해석 부탁드립니다. 1 2021.01.08 668
해고·징계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1 2021.01.07 3340
기타 파견인 사직서 제출 1 2021.01.07 476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39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2021.01.07 742
기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1.01.07 183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275
임금·퇴직금 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1.07 7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자교부시 사본 1 2021.01.07 5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통상임금/평균임금 구별하여) 1 2021.01.07 1365
임금·퇴직금 임금근로계약서 갱신 작성거부 할 수 있나요? 1 2021.01.07 145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01.07 34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임금지급 방법 1 2021.01.07 777
임금·퇴직금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2021.01.07 209
Board Pagination Prev 1 ...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