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및 수령금액 계산이 궁굼합니다.
무급휴직 시작일 2020년 11월 12일~30일(19일)
복직일 2020년 12월 1일
퇴직일 2021년 12월 11일
재직기간 2014년 5월 19일 ~ 2020년 12월 11일
월 급여액 4,766,2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및 수령금액 계산이 궁굼합니다.
무급휴직 시작일 2020년 11월 12일~30일(19일)
복직일 2020년 12월 1일
퇴직일 2021년 12월 11일
재직기간 2014년 5월 19일 ~ 2020년 12월 11일
월 급여액 4,766,200원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가에 따른 연차 생성 1 | 2021.09.13 | 736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1 | 2021.08.26 | 801 | |
고용보험 | 5인미만 회사 실업급여 요건 1 | 2021.08.07 | 759 | |
고용보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주지않습니다 | 2021.07.24 | 274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0 | 5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03.01 | 300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21.02.07 | 1630 | |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1.04 | 1201 |
휴일·휴가 |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 2020.12.30 | 994 | |
임금·퇴직금 |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 2020.12.24 | 475 | |
해고·징계 | 인사평가에 따른 무급휴직에 관하여 1 | 2020.10.14 | 307 | |
기타 | 무급휴직 4개월을 제게 말 안해줬어요... 1 | 2020.09.05 | 28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소급가입 건(코로나 무급휴직 관련) 1 | 2020.08.12 | 180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 2020.08.05 | 3656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직 중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에 관해.. 1 | 2020.07.29 | 1153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 2020.07.28 | 2578 | |
휴일·휴가 | 출근율 계산 1 | 2020.07.07 | 457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6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 2020.06.22 | 2757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 2020.06.10 | 11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퇴직금 계산의 기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고 나머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이용하시되 3개월 전체 기간이 90일 이라면 90일 중 19일을 제외하신 71일의 임금총액과 기간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