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및 수령금액 계산이 궁굼합니다.
무급휴직 시작일 2020년 11월 12일~30일(19일)
복직일 2020년 12월 1일
퇴직일 2021년 12월 11일
재직기간 2014년 5월 19일 ~ 2020년 12월 11일
월 급여액 4,766,2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및 수령금액 계산이 궁굼합니다.
무급휴직 시작일 2020년 11월 12일~30일(19일)
복직일 2020년 12월 1일
퇴직일 2021년 12월 11일
재직기간 2014년 5월 19일 ~ 2020년 12월 11일
월 급여액 4,766,200원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직장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 1 | 2021.01.13 | 185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기에 대한 문의 1 | 2021.01.13 | 1184 | |
휴일·휴가 | 보건(생리휴가) 사용관련 1 | 2021.01.13 | 1197 | |
임금·퇴직금 | 스트레스 공황장애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 | 2021.01.13 | 57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액재판청구소송 1 | 2021.01.12 | 27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퇴사,연차수당, 실업급여 1 | 2021.01.12 | 75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1.01.12 | 166 | |
해고·징계 | 코로나로인한 해고 1 | 2021.01.12 | 14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야근시간에 대한 비용 문의 1 | 2021.01.12 | 190 | |
임금·퇴직금 | 퇴사 수 연차보상비 미지급 1 | 2021.01.12 | 493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시 수당과 대체 휴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1.12 | 5659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없이 일한 스타트업 직장인.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 1 | 2021.01.12 | 64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해고 1 | 2021.01.12 | 108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01.12 | 1403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1.01.12 | 85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및 실업급여 수령 가능... 1 | 2021.01.12 | 2713 | |
산업재해 | 산재기간중 임금지급 여부 1 | 2021.01.12 | 168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 2021.01.11 | 19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1 | 2021.01.11 | 323 | |
임금·퇴직금 |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1.11 | 1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퇴직금 계산의 기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고 나머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이용하시되 3개월 전체 기간이 90일 이라면 90일 중 19일을 제외하신 71일의 임금총액과 기간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