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20.03.01부터 근무하여 2021.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를 하였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이나 연차사용 등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0.03.01부터 근무하여 2021.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를 하였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이나 연차사용 등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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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기에 대한 문의 1 | 2021.01.13 | 1184 | |
휴일·휴가 | 보건(생리휴가) 사용관련 1 | 2021.01.13 | 1197 | |
임금·퇴직금 | 스트레스 공황장애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 | 2021.01.13 | 57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소액재판청구소송 1 | 2021.01.12 | 27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으로 퇴사,연차수당, 실업급여 1 | 2021.01.12 | 75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1.01.12 | 166 | |
해고·징계 | 코로나로인한 해고 1 | 2021.01.12 | 14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야근시간에 대한 비용 문의 1 | 2021.01.12 | 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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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1.01.12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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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기간중 임금지급 여부 1 | 2021.01.12 | 168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문의드립니다. | 2021.01.11 | 19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부당해고 1 | 2021.01.11 | 323 | |
임금·퇴직금 | 임급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1.11 | 108 | |
휴일·휴가 | 도와주세요! - 퇴사시 남은연차계산 1 | 2021.01.11 | 4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크게 연차휴가를 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의 연차휴가: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26개의 연차휴가수당(통상임금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