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20.03.01부터 근무하여 2021.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를 하였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이나 연차사용 등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0.03.01부터 근무하여 2021.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를 하였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이나 연차사용 등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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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 2021.01.15 | 18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 2021.01.14 | 273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 2021.01.13 | 9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21.01.12 | 1388 | |
근로시간 | 회사사정으로인한 무급휴무에 주휴수당 차감이 정상인가요 1 | 2021.01.11 | 562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09 | 432 | |
기타 |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1.01.07 | 182 | |
임금·퇴직금 |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 2021.01.07 | 201 | |
휴일·휴가 |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 2021.01.06 | 5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 2021.01.06 | 316 | |
해고·징계 |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 2021.01.05 | 854 | |
임금·퇴직금 |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 2021.01.05 | 865 | |
» | 휴일·휴가 |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 2021.01.04 | 383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 2021.01.04 | 796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 2021.01.02 | 532 | |
임금·퇴직금 |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 2020.12.30 | 135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 2020.12.29 | 390 | |
근로계약 | 기간제신분에서 공무직신분으로 전환시 공공기간 정근수당 기간산... 1 | 2020.12.24 | 1530 | |
임금·퇴직금 | 연장(추가)근로 수당 문의 1 | 2020.12.24 | 479 | |
임금·퇴직금 |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 2020.12.24 | 4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크게 연차휴가를 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의 연차휴가: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26개의 연차휴가수당(통상임금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