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2020.03.01부터 근무하여 2021.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를 하였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이나 연차사용 등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2020.03.01부터 근무하여 2021.02.28일 퇴사예정입니다.
1년근무를 하였는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이나 연차사용 등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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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21.05.04 | 4309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53 | |
휴일·휴가 |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 2021.04.21 | 445 | |
휴일·휴가 |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 2021.04.05 | 305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수량 및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 여부 1 | 2021.02.24 | 4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 2021.02.24 | 5083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 2021.02.04 | 270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1.20 | 2900 | |
임금·퇴직금 |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 2021.01.13 | 969 | |
» | 휴일·휴가 |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 2021.01.04 | 383 |
임금·퇴직금 |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 2020.12.23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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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 1 | 2020.11.23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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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 2020.11.10 | 13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 2020.11.06 | 2919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 2020.10.23 | 2232 | |
휴일·휴가 |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 2020.10.22 | 657 | |
기타 |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 2020.10.07 | 2094 | |
휴일·휴가 |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0.09.17 | 6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크게 연차휴가를 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의 연차휴가: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26개의 연차휴가수당(통상임금 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