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뻐맨 2021.01.05 12:58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정규직 시설팀에서 근무한지 8개월 차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규직 인사팀 T.O가 1자리가 났고 제가 지원해서 선발될 경우 퇴사 후 재입사로 하게 된다면

8개월간 적립 된 퇴직금은 승계되지 못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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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1.12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퇴사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이후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으로 퇴직적립금 승계를 정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퇴직적립금은 승계되지 않는 것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뻐맨 2021.01.29 14:47작성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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