갬갬 2021.01.05 13:39

안녕하세요 

개인질병으로 12월에 초에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사유는 5월에 입사하여 9월에 스트레스성 만성위염으로 판정받고 

중간중간에 병원다니며 약물과 치료를 병행하여 병원을다니다가 회사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싶다라고 요청하였더니

직업특성상 휴직계가 안된다고 하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일하는도중 위가너무아파서 병원도 다녔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질병퇴사로 퇴사신고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거리와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1 2020.02.12 684
고용보험 거리상 이유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 2020.07.22 2650
근로계약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2020.12.01 1355
» 고용보험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1.01.05 1310
고용보험 개인적인 사유로인 퇴사명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16.03.27 768
근로계약 개인사유로 퇴사 후 동일사업장 계약직으로 재취업시 실업급여 관... 1 2020.10.12 3657
비정규직 개인사업자의 일용직 근무 1 2014.08.25 7378
기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2018.12.19 723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전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1.08.22 400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없애지 않고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1 2013.01.10 11192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2023.12.22 639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2010.11.16 8920
고용보험 같은 회사 재입사...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2016.11.07 15294
해고·징계 같은 사업장에 권고사직을 두번 당했습니다. 1 2018.08.01 2284
임금·퇴직금 강제휴가를 자꾸 권유합니다 1 2011.05.31 3152
해고·징계 강제인사이동불복종에의한 퇴사 1 2017.03.10 1261
임금·퇴직금 강제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1 2021.08.02 2252
해고·징계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2018.11.22 1580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50
해고·징계 갑작스런 통보로 인한 해고 1 2010.12.09 2612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