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 2021.01.05 13:43

연차일수 자동계산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2년차에서 월차, 연차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월차, 연차 합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에만 나온 일수만 봐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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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에서 나오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매달 개근 전제)와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모두 합산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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