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년 6월 22일
회계년도 : 매년 말일 (20년 12월 31일)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예시 1. 연차를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날짜를 지정하고 사용하도록 독려한다. 이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가.
예시 2. 연차가 발생하고 소멸한 1년의 기간동안 사용을 종용하지않고 1년이 지난경우
발생한 연차는 청구한다면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해야한다.
예시 3. 연차수당을 계약을 종료할 때(퇴직 시) 일괄 지급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퇴직 시 지급할 경우 위법사항인가?(연차 소멸이후 수당 지급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해야 가능합니다. 즉,사업주가 구두상으로나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임의적인 방법으로 시행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구두상 촉진등)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 근로자의 입사일이 2020.6.22라면 물리적으로 회계연도 말일인 2020.12.31기준으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연차사용 촉진을 할수 있는데 입사일로 부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은 2021.3.21이후 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라면 2020.12.31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긴 하되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등에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을 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61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