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동동 2021.01.07 09:52

입사: 2020년 8월 31일

퇴사: 2021년 1월 중순~하순 예정

 

2020년 8월 31일 ~ 12월 31일 4개월 만근하여 4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현 회사는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월 1일에 전산 상으로 저에게 12개의 연차가 부여되었습니다. 

(2020년 근무일 비례한 5일과, 2021년 1월~7월 만근 시 발생할 7개를 미리 준 것으로 추측 됩니다.)

회사에서는 현재 제 퇴사 사실을 알고 있으며, 

1월 중 퇴사할 경우 2020년 근무일 비례한 5일에 대한 연차를 사용하거나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 수당이 없고, 1년 간 연차 미사용시 소멸되는 회사입니다.)

아니면 1년 미만 재직하고 퇴사이기 때문에 0개 발생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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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개를 지급한 자세한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이득이므로 사용자가 환수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2020년 9월1일~현재까지의 연차휴가와 회계연도의 비례연차 5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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