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2021.01.07 10:14

상시근로자124명 경비용역업체입니다.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관련 공문을 받았습니다.

경비원 24시간 격일제 감단 승인 받았습니다.2명근무입니다

07:00-익일07:00근무입니다

휴게시간 주간9시간 야간3시간 입니다

임금계산을 2020년 12월기준입니다.

기본급12*365/12/2=182.5시간

야간수당1*365/12/2*0.5=7.6시간

도합190.1시간*8590=1,632,960원 지급했습니다.

올해2021년 1/1신정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휴일 적용 뿐 아니라 동법 55조에서 정한 소위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으나 당사자간 합의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101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관련 입니다. 1 2010.04.22 2144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2011.09.11 2985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92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824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410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40
임금·퇴직금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4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임금·퇴직금 공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94
기타 공휴일 수당 계산 부탁드려용 1 2022.05.01 884
임금·퇴직금 경비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1 2021.10.11 3996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71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7035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545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32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83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2011.12.06 28012
» 임금·퇴직금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2021.01.07 215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