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른데로 옮기기 위해 면접과 연봉등 협의되어 출근일자를 받고 기존에 다니는 회사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일자에 출근하기 위해 대기하던중 회사에서 협의된 연봉을 삭감하자고 연락이 왔고 응하지 않자 입사를 보류 시켰습니다.
입사를 못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새로 입사할 회사에 어떤 조치를 할수 있나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청구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다른데를 알아보는 동안 실업급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회사를 다른데로 옮기기 위해 면접과 연봉등 협의되어 출근일자를 받고 기존에 다니는 회사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일자에 출근하기 위해 대기하던중 회사에서 협의된 연봉을 삭감하자고 연락이 왔고 응하지 않자 입사를 보류 시켰습니다.
입사를 못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새로 입사할 회사에 어떤 조치를 할수 있나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청구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다른데를 알아보는 동안 실업급여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정말 바보처럼 일만했어요.도와주세요 1 | 2021.01.20 | 12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수당 1 | 2021.01.20 | 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1.01.20 | 134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법적의무 1 | 2021.01.20 | 685 | |
기타 |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문의 1 | 2021.01.20 | 2065 | |
기타 | 연 월차관련 문의.. 1 | 2021.01.20 | 101 | |
기타 | 연차 발생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1 | 2021.01.20 | 480 | |
여성 |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0 | 17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한 식권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1 | 2021.01.20 | 384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0 | 212 | |
근로계약 | 재계약 후 수당 미지급 1 | 2021.01.20 | 13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중도도입시 중간정산퇴직금의 불입시기의 건 1 | 2021.01.20 | 769 | |
근로시간 | 52시간 근로 위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0 | 169 | |
휴일·휴가 | 2019년 입사자 연가보상비 계산 1 | 2021.01.20 | 445 | |
휴일·휴가 | 퇴사전 3년미사용 연차 보전이란~~ 1 | 2021.01.20 | 2178 | |
기타 | 인사팀 실수 및 규정집에 명시된 휴직 후 복직으로 인한 평가대상... 1 | 2021.01.20 | 406 | |
휴일·휴가 |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1.01.20 | 2909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 급여계산 1 | 2021.01.20 | 9557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1 | 2021.01.20 | 545 | |
휴일·휴가 | 퇴사할경우 연차일수 계산좀 알려주세요 1 | 2021.01.19 | 2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할 회사와 입사절차를 모두 거치고 연봉계약을 맺고 출근일자까지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입사를 미룬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예정된 입사일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한 휴업수당 청구나 민법 538조 1항에 따른 임금 전액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마지막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이고, 새로운 회사에서 이직이 된 것이 아니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 회사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이 경우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