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련되서 궁금해서요ㅠ
기본급1,854,510
식대 100,000
직책수당 299,260
미사용연차13개
이번에 연차수당으로 972,530 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계산인가요?
식대랑 직책수당은 매월 고정식으로 들어오는데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고 기본급*8 로 계산되는게
맞나요?ㅠ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련되서 궁금해서요ㅠ
기본급1,854,510
식대 100,000
직책수당 299,260
미사용연차13개
이번에 연차수당으로 972,530 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계산인가요?
식대랑 직책수당은 매월 고정식으로 들어오는데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고 기본급*8 로 계산되는게
맞나요?ㅠ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21.01.21 | 300 | |
임금·퇴직금 | 고정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이경우에는 통상임... 1 | 2021.01.21 | 796 | |
휴일·휴가 | 퇴사를 앞두고 연차 사용에 대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1 | 2021.01.21 | 150 | |
임금·퇴직금 | 경비(감단직)급여계산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1 | 2495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소속 3일급여 지급거부 1 | 2021.01.21 | 2515 | |
임금·퇴직금 | 정말 바보처럼 일만했어요.도와주세요 1 | 2021.01.20 | 12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수당 1 | 2021.01.20 | 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1.01.20 | 134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서 법적의무 1 | 2021.01.20 | 685 | |
기타 |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문의 1 | 2021.01.20 | 2065 | |
기타 | 연 월차관련 문의.. 1 | 2021.01.20 | 101 | |
기타 | 연차 발생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1 | 2021.01.20 | 480 | |
여성 | 계약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0 | 17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매월 지급한 식권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1 | 2021.01.20 | 386 | |
기타 | 문의 드립니다 1 | 2021.01.20 | 212 | |
근로계약 | 재계약 후 수당 미지급 1 | 2021.01.20 | 13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중도도입시 중간정산퇴직금의 불입시기의 건 1 | 2021.01.20 | 769 | |
근로시간 | 52시간 근로 위반 판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1.01.20 | 169 | |
휴일·휴가 | 2019년 입사자 연가보상비 계산 1 | 2021.01.20 | 445 | |
휴일·휴가 | 퇴사전 3년미사용 연차 보전이란~~ 1 | 2021.01.20 | 21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기본급과 식대만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에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직책수당이 특정 직책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직책수당 지급에 있어서 직책 이외에 별도의 조건부여가 없다면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임금의 지급관행이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