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러 2021.01.09 01:38

입사한지 딱 1개월이 지났을때 윗사람분이 찾아오셔서 근무평가미달로 인해서 그만두는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벙쪄서 그말듣고 다시 업무에 복귀 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부당해고가 될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후 sns로 윗사람분께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쭤봤더니 그저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라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건 가요?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객관적인 근무평가서 작성으로 [서면] 통지를 해야 부당해고가 아니라는데 객관적인 근무평가서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이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수습기간 해고 조항입니다. 가장위에 있는 조항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근무평가서상에  평가의 의한 근무성적의 미달
회사 규정 및 취업규칙 위반
수습기간 중 3일 , 2회이상 무단결근
채용서류 허위 기재의 사실 발견
기타 사회통념 상 거부가 합리적인 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업무적응력을 키우는 교육기간이고 근로계약의 해약권을 유보한 즉 시범적으로 채용하는 기간은 시용기간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시용기간도 수습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용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통상 근로자보다 해고사유를 넓게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경우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근무평가서가 없거나 혹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막연하거나 귀하께서 나열하신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1.20 2913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근무 급여계산 1 2021.01.20 9561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1 2021.01.20 545
휴일·휴가 퇴사할경우 연차일수 계산좀 알려주세요 1 2021.01.19 2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주당 근무시간은 언제기준? 1 2021.01.19 656
근로시간 대체근무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19 154
해고·징계 실업급여 기간과 관련된 해고예고수당 합의내용에 대한 질문 1 2021.01.19 786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1.19 307
근로계약 안녕하십니까? 5일연속 교대제 근로자관련 질의 답변 요청 드립니다. 1 2021.01.19 276
휴일·휴가 5인 이상에서 5인 이하가 된 사업장의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 1 2021.01.19 39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9 37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1.19 398
근로계약 면접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랑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1 2021.01.19 1164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금 과세관련 문의 1 2021.01.19 1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여부 1 2021.01.19 224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에대한 퇴직소득신고, 4대보험신고 문의 2021.01.19 376
임금·퇴직금 집합금지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1.19 804
휴일·휴가 5인 미만 사업자 연차관련 문의 1 2021.01.19 361
휴일·휴가 탄력근무제 시행하면서 주말 근무 시 임금 1 2021.01.19 3380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528
Board Pagination Prev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