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라웃 2021.01.09 20:52

2020.01.16 ~ 2021 01.31일 까지 근무 후 퇴직 예정인데 사규에 정규직이 전환되는 시점부터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입사할때 처음 소속이 아웃소싱에서 3개월 수습기간(4대보험미가입)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었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변경되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 상황에서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1.21 528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0 211
임금·퇴직금 집합금지업종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1.19 798
임금·퇴직금 재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단절 유무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1.01.18 511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2 2021.01.15 202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1.01.14 1204
임금·퇴직금 7개월 퇴직금 1 2021.01.14 7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각서 작성 관련 문의 1 2021.01.14 281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84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이 일한 스타트업 직장인.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 1 2021.01.12 646
휴일·휴가 7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발생일 및 퇴직금 발생일 1 2021.01.11 1091
»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퇴직금 산정기준 1 2021.01.09 1879
임금·퇴직금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월급 분할 수령에 따른 퇴직금 차이 1 2021.01.08 7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엑셀로 급여 받았던거 파일로 정리 ... 2021.01.08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통상임금/평균임금 구별하여) 1 2021.01.07 1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2021.01.06 316
임금·퇴직금 8개월간 근무 후 퇴사ㆍ재입사할 때 퇴직적립금은 승계되나요? 2 2021.01.05 89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1.04 1201
임금·퇴직금 무급휴무로 인한 퇴직 1 2021.01.04 417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시 퇴직금 및 사업주 요구 간이계약서 작성 1 2021.01.04 508
Board Pagination Prev 1 ...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 130 Next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