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으2 2021.01.09 22:01

이번 1월 1일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업주 확인서도 받았고 진단서도 받았었는데

문제가 제가 아마 5월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하고 싶은데 그전까진 질병이 완전히 치료가 된
 
상태가 아니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싶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 에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든다고
 
하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문제가 될까요? 알바할 곳은 주 15시간 미만 으로 재택근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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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인정이 다시 판단되는 만큼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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