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퀴 2021.01.10 11:17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질문(30인이상 300인이하  2021년 01월 01일 적용)

 

 상근직3명, 단시간근로자 20명, 초단시간근로자 18명 인 사업장입니다.

 

질문1)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공휴일에도 시간제(단시간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공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2) 상시근로자 수 계산할때 주5일근로, 주6일근로, 휴일포함근무 (주40시간 이하 근무)가 혼재 되어 있을 경우 가동일수는 어느기준으로 하나요?

질문3) 상시근로자에 초단시간근로자도 포함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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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5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55조 2항의 소위 공휴일적용도 제외됩니다.

    2) 가동일수란 해당 기간내에서 실제로 사업장이 가동된 날의 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주40시간(주5일)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무 연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3)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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