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슷2 2021.01.11 10:08

병원에서 2년간 일하다 계약 종료로 10월 중순쯤 해고되었습니다.(4대보험 o)

이후 3개월간 타 병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200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4대보험 x)

프리랜서도 종료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조건에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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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8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다면, 프리랜서로 일했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병원과 계약을 맺은 것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프리랜서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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