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과장 2021.01.11 13:38

경영악화로 3개월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며,

회사 권고로 최소인원 외에 무급휴직 중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3개월이나 이후 회사가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어

휴직기간 중 구직하고 있으며 회사를 찾으면 바로 입사하고자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항을 꼭 지켜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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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상황을 헤아려 이에 동의하여 지연하여 지급받기로 문서등으로 약속했다면 이 경우 취업규칙상 퇴사 통보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인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근로자가 퇴사통보 규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간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의 이유로 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참고 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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