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먹는개미 2021.01.11 14:18

안녕하세요 2017년도에 입사해서 2021년도 퇴사 예정인 3년차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퇴사시 연차소진과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이 생겨 요청드립니다.

퇴사는 3월 2일 퇴사로 사직서를 제출 예정이며 1월 말쯤 제출할려고 합니다.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연차 결제도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 사용예정 기간 : 2/3 ~ 2/26(설날 2일 포함)

1. 연차 소진을 위한 연차 결제시 거부(거절)

- 일단 저희 회사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로 인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로 연차를 전체 소진할려고 하는데 16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결제 승인이 거부되면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없으며 인수인계 자료는 모두 만들어두었으며 기존 근무자들에게 어느정도 인수인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인원이 한명 빠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상황도 아닙니다.

 

2. 연차 소진을 위한 연차 결제 후 출근지시

- 승인을 해준 뒤 출근하라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까지는 협의가 가능하나 만약 출근하라고 지시시 이 점도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법적대응 가능시 제가 사전에 수집해야 하는 자료(증거)들도 기재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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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8 2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퇴사전에 이를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시행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전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남았고,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사정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거부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임의적으로 시행하였다면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출근하라고 지시할 경우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불가피하게 출근하여 근로제공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출근지시나 종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나 휴대전화 메신저 메시지등을 갈무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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