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h0412 2021.01.11 14:23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정규직 전환시 연차에 대해 여쭤보려구요

1) 20년12월에 1년이되는 알바가 올해 2,3월쯤에 정규직으로 채용되기로 하였는데

이럴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에도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전환전에 다 사용을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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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8 2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12월에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다가 2월이나 3월에 기간을 정함이 없는 통상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다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후 2021.12 이내에 사용케 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그러나 2020.12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가 2021.2 혹은 3월에 새로 채용 될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단절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0.12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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