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쪼아빠 2021.01.11 15:06

안녕하세요. 저희어머니께서 약 7년동안 일반 가정집에서 치매간병을 하셨습니다.

처음 일하실때부터 고용보험이나 근로계약서 같은건 없는거 같구요 물론 4대보험도 안되어있습니다.

그러나 7년동안 매달월급날에는 월급이 들어오셨구요.

근데 지금 환자분께서도 많이 안좋으신 상태고 어머니도 그동안 간병(일)을 하시느라 몸이 많이 안좋아지셔서

 일을 그만하셔야 될것같은데요. 이럴땐 혹시 어머니께서 일을 그만두시더라도 실업급여나 퇴직시 퇴금이라던지 다른 혜택같은걸 

받으실수 있는지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지금 연세도 있으셔서 그만두시게되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시기가 어려우실것같

아서 걱정이 됩니다.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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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치매간병일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요양보호사를 소개하는 업체등을 통해 치매환자의 보호자와 월급여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치매환자의 보호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인 치매환자의 보호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먼저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등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2) 다음으로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제공 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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