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바기 2021.01.11 15:26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담당 노무사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세탁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약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모님께서 업체로부터 연말정산을 신청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어

이를 확인 하기 위해 업체로 확인을 하였고, 제가 월급이 많이 적어 지금까지는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신청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신청을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업체에서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와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1. 업체에서 연말 정산 미실시에 따른 근로자 개인에게 미치는 문제

2. 연말정산 미실시에 따른 개인의 대처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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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하여 근로제공케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을 ㅈ급하는 자가 과세기간에 대해 근로소득을 지급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연말정산의 의무가 사용자가 이에 대한 업무처리의 의무가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연말정산업무와 관련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등의 서류등을 정리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업주의 소득세법 위반이 되며 이에 대해 국세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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